11월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총칙,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에너지 시장 시스템,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과학 기술 혁신,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조례 등을 포함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법은 고품질의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며, 경제 및 사회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꾸준히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설에 적응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에 따라 에너지법을 제정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 에너지법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부존 현실에 기초하여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본 중대 문제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에너지부 장관 및 녹색 저탄소 개발 연구부 Jing Chunmei는 에너지법이 에너지 법률 및 규정의 최상위 설계 격차를 보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법이 공포된 후, 중국은 에너지법을 총괄법으로 하고, 전기법, 석탄법, 재생에너지법 및 기타 개별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법률 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행정규칙과 규정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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